대법원 제1부, 11일 오전 송 의원 상고 기각 판결

송복섭 부여군의원에 대한 당선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재선거가 치러진다. 자료사진
송복섭 부여군의원에 대한 당선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재선거가 치러진다. 자료사진

[디트뉴스24 지상현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온 충남 부여군의회 송복섭 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에 대한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11일 오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진행된 판결에서 송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A씨가 친구였던 현직 공무원 B씨를 승진시켜주겠다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권자와 선거사무원 등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현우)는 송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판단에 대해 검찰과 송 의원이 모두 항소하면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다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송 의원은 항소심까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송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300만원을, 명예훼손 혐의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했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기도 했다"며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부여군의원(다선거구) 재선거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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