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 24일 송 의원 징역 1년 집유 2년 벌금 300만원

송복섭 충남 부여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
송복섭 충남 부여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

[지상현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충남 부여군의회 송복섭 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1심보다 형량이 올라갔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대전고법 23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A씨가 친구였던 현직 공무원 B씨를 승진시켜주겠다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권자와 선거사무원 등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현우)는 송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판단에 대해 검찰과 송 의원이 모두 항소하면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다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송 의원은 항소심까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했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기도 했다"며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 직후 송 의원은 침통한 표정으로 법정 밖으로 빠져 나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와 함께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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