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 19일 항소심 결심공판..10월 24일 판결

송복섭 부여군의원이 발언하는 모습. 자료사진
송복섭 부여군의원이 발언하는 모습. 자료사진

[지상현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충남 부여군의회 송복섭(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대전고법 23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A씨가 친구였던 현직 공무원 B씨를 승진시켜주겠다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권자와 선거사무원 등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현우)는 송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판단에 대해 검찰과 송 의원이 모두 항소하면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도 검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 변호인은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판단해 사실을 오인했다"며 "허위성 인식이 없었고 허위성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었다. 의원직 박탈형은 과하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송 의원은 "부여군의회 3선 의원으로서 추호의 거짓말이 없었다. 공무원들이 저에게 거짓말을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불미스런 일로 법정에 서게 돼 죄송하고 선처해 주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10월 24일 오후 진행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와 함께 5년 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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