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 30일 김 청장 상고 기각 벌금 150만원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지상현 기자]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30일 오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 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청장은 지난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원을 지급하고 지인에게 7000만원 가량을 빌렸음에도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청장은 1심 공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당선을 위해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것은 아니다"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김 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당선무효감은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대전고법 제1형사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청장이 오랜기간 고위 공무원을 지내면서 재산신고를 해 왔던 부분에 주목했다. 특히 문제가 된 토지를 당선 직후 급히 매도한 것을 고려할 때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청장은 지난 6월 30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뒤 7월 6일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대법원에는 같은 달 13일 사건이 접수됐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자 김 청장은 법무법인 한결과 법무법인 소백,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등 대형 로펌 3곳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적극 대응했지만, 당선무효는 막지 못했다.

김 청장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청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전재현 부구청장이 중구청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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