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21-3형사부, 황 의원 징역 3년 실형 선고
재판부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황 의원, 항소 방침

황운하 국회의원(왼쪽)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하게 됐다. 사진은 황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대화하는 모습. 황 의원실 제공
황운하 국회의원(왼쪽)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하게 됐다. 사진은 황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대화하는 모습. 황 의원실 제공

[지상현 기자]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중구)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재판부는 황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 모두가 유죄로 인정됨에도 반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1-3형사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 6월을, 직권남용 혐의는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도합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셈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현직이던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는 등의 혐의를 적용해 황 의원 등 15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송 전 시장이 당시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과 함께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핵심이다.

검찰은 지난 9월 1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월 등을 구형한 바 있다.

이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에게 김 시장 사건 수사 청탁과 함께 청탁에 따른 황 의원의 수사 진행 및 경찰청을 통한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상황 보고를 유죄로 판단했다. 즉 하명수사가 인정됐다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을 만나 "김기현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및 지방경찰청장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울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봤다.

또 황 의원이 울산경찰청장으로서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시키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해 김 시장의 측근비리 수사 담당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함으로써 경찰관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황 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서 청와대 비서관 또는 행정관 등과 특정 정당과 후보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청탁 수사에 나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과 결정을 왜곡시키려 했다"며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와 국민들의 참정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황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에는 황 의원 지지자들이 무죄를 호소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황 의원실 제공
이날 황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에는 황 의원 지지자들이 무죄를 호소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황 의원실 제공

특히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조직과 대통령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서 "피고인들의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의 직무상 의무에 위배해 부당한 수사 지시와 위법한 인사권 행사를 통해 특정 정당 및 후보를 지원했다"며 "울산 경찰조직을 특정 후보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사조직으로 전락시키고 경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을 뿐 아니라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없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만,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더 이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 및 이 사건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던 태도 등에 비춰 도주의 우려도 없다"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황 의원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항소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황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22대 총선이 내년 4월로 예정됨에 따라 황 의원이 항소하게 되면 21대 총선 임기는 모두 채울 것으로 보인다.

황 의원에게 의원직상실형이 선고되면서 22대 총선에서 대전중구 지역은 거센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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