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19일 박 시장 항소심 변론종결..8월 25일 판결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박 시장이 재판 직후 법정에서 나오는 모습. 지상현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박 시장이 재판 직후 법정에서 나오는 모습. 지상현 기자

[지상현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박 시장은 지난 해 치러진 아산시장 선거전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한 부동산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박 시장은 변호인을 통해 "10억원이 넘는 원룸을 어떻게 빨리 팔 수 있었는지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며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지라도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석연치 않다는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는 불리한 진술만을 짜깁기해 허위사실이라고 왜곡 해석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정치인들의 정치적 표현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선거운동의 자유가 있듯 정치인의 정치적 표현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고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박 시장도 "오랜 기간 시민들을 만나면서 선거를 준비하다보니 전임 시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고 전임 시장의 원룸 매각 과정이 석연치 않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촉구한 것일 뿐"이라며 "추호도 거짓이 없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그는 "아산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으며, 더 헌신적으로 뛰겠다"며 "이번 사건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큰 데 그 점에 대해 송구하다.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8월 25일 오전 10시 45분 선고된다.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돼 확정될 경우 그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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