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지원팀' 신설, 긴급자금·재해특례보증 지원
지원요건 대폭 완화..기존 보증업체 기한 연장 가능

충남신용보증재단이 화재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긴급지원에 나선다. 신속지원팀을 신설하고 특례보증을 적극 지원한다. 자료사진. 
충남신용보증재단이 화재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긴급지원에 나선다. 신속지원팀을 신설하고 특례보증을 적극 지원한다. 자료사진. 

[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두중, 충남신보)이 대형 화재로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 기업 긴급지원을 위한 ‘신속지원팀’을 신설하고 특례보증을 적극 지원한다.

24일 재단에 따르면 서천군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대상에 재해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재해피해금액 이내에서 긴급자금(보증 1억 원 이내, 5년간 2% 고정금리)과 재해특례보증(3억 원 보증한도) 등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재해로 가동이 중단됐거나 금융회사 대출금이 연체중이라도, 보증서 발급일까지 연체정리가 가능한 경우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존 보증업체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환없이 전액 만기 기한연장도 추진한다.

또 주 2회 운영하던 서천군 출장사무소(하나은행 서천지점 1층)를 피해 복구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등 화재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한다.

김두중 이사장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보고 더없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들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일상회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례보증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 서천 출장사무소, 홈페이지 또는 보증드림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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