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만 예비후보, 법원에 경선 결과 효력정지 신청
유병운 예비후보 탈당 및 무소속 도의원 출마 

국민의힘 청양군수 후보 경선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황선만(왼쪽) 예비후보와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도의원에 출마하는 유병운 예비후보. 
국민의힘 청양군수 후보 경선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황선만(왼쪽) 예비후보와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도의원에 출마하는 유병운 예비후보. 

 [청양=안성원 기자] 국민의힘 청양군수 후보 경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경선 결과를 승복하지 못하는 예비후보들이 법적대응에 나서거나 탈당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선만 국민의힘 청양군수 예비후보는 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국민의힘 청양군수 후보 경선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도 “청양군수 후보 경선 결정은 무효”라고 재심을 신청했다.

황 예비후보는 “당에서 정한 원칙대로라면 신정용 후보의 예비후보 자격을 경선 이전에 박탈하고, 다른 4명만 대상으로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신 후보를 경선 투표에 참가시킨 뒤 1위 득표자를 자의적으로 공천에서 배제시켜 당원들의 선거권을 부당하게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에게 투표했던 당원들이 다른 선택을 할 기회를 주지 않은 점과 이미 투표를 행사한 주권자들의 선택을 사후적으로 취소했기 때문에 헌법의 ‘보통·평등선거’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게 황 후보 주장이다.

황 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나선다면 국민의힘 후보의 표를 가져가는 형국이기에 법원의 판결과 당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황선만 “불복 후보 무소속 출마, 보수표 분열”
유병운 “원칙도 공정도 없는 공천, 법적 대응” 

유병운 후보의 경우,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도의원에 출마했다.

유 후보는 “더이상 원칙도 없고 공정하지 않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새로운 길을 가기로 했다”며 “지난 9년 동안 청양군을 위해 노력했던 모든 일들을 끝까지 추진하기 위해 무소속으로 충남도의원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선 여론조사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였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후보가 군수 후보 공천을 받았다는 것은 공천권자가 군민을 무시한 의도된 처사라고 생각한다”며 “부당한 공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유 후보는 “과거 충남도청에서 자치행정과장과 농업정책과장 그리고 논산시 부시장 등 38여년간 공직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공직 후배들의 인맥을 활용해 청양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다”며 “도의원 당선을 위해 적극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지난달 29~30일 신정용, 심우성, 유병운, 유흥수, 황선만 등 5인 경선(당원 50%, 군민 50% 비율)을 진행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신정용 예비후보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면서 재경선을 진행해 유흥수 예비후보를 청양군수 후보로 확정했다. 신 예비후보는 첫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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