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김지철 교육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전면 무상교육”

양승조 충남지사가 23일 브리핑을 통해 어린이집 전면 무상교육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황재돈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23일 브리핑을 통해 어린이집 전면 무상교육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황재돈 기자. 

[내포=안성원 기자] 내년부터 충남지역의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유아들까지 전면 무상교육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충남은 만 0세부터 고3까지 ‘100% 무상 교육·급식’이 이뤄지게 됐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은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도내 어린이집 유아의 무상보육과 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맹정호 서산시장과 김홍장 당진시장, 황천순 충남시군의장단협의회장, 전익현 충남도의회 부의장 등 도의원들도 함께 자리했다. 

먼저, 도는 사립어린이집 원아 1만 4230명에게 1인 당 ▲만 3세 5만 4450원 ▲4세 3만 1240원 ▲5세 2만 1780원 등을 지원한다.

그동안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만 3세는 표준보육료의 92.4%, 만 4세는 97.6%를 지원해 차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 발생해왔다.

국공립과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비율은 기존 차등지원(만 3~4세 60%, 5세 80%) 하던 것을 전체 80%로 통일한다. 

이와 함께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확대(5세→3∼5세)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및 최저 시급단가 상향 지원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 수당 현실화(5만 원→10만 원) ▲가정 어린이집 영아 전담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5만 원) 신설 지원 등을 추진한다.

투입 예산은 ▲정부미지원시설 표준보육료 전액 지원 221억 원 ▲정부지원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 107억 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218억 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150억 원 등 총 800억 원으로, 올해 649억 원보다 151억 원이 늘게 된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대상을 기존 만 5세에서 3~4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밝히고 있다. 황재돈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대상을 기존 만 5세에서 3~4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밝히고 있다. 황재돈 기자. 

또 도교육청은 현재 사립유치원 5세 유아에게 지원하던 1인당 표준교육비 차액 15만 7600원을 3~4세까지 전체로 확대한다. 정부는 표준교육비 44만8000원 중 사립시설에는 29만400원만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 표준교육비가 55만 7000원으로 인상되면, 1인 당 월 지원금은 19만 3000원으로 상승된다. 이로 인한 소요 예산은 총 326억 원으로, 도교육청과 도가 분담할 예정이다.

양승조 지사는 “이번 조치로 충남은 어린이집 유아 보육비와 유치원 교육비의 불평등이 해소하게 됐다. 본래 근본적인 해결 책임은 국가가 갖고 있지만, 충남도가 선도적 모델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보육비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은 도와 시군이 3대 7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지철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실시로 내년부터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모든 학부모님들이 교육비 걱정 없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는 지난 2018년 7월 협약을 맺고, 2019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고교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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