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중단 발표 
도교육청 학부모 피해 우려 “전액 자체 예산 충당”

충남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사업을 올해 만 4세로 확대할 방침이었지만 도의회의 제동으로 보류됐다. [자료사진]
충남도교육청이 충남도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중단 결정에, 전액 자체 부담해 교육비 지원사업을 유지하기로 했다. 자료사진.

[안성원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충남도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중단 결정에 따라 자체 부담으로 교육비 지원사업을 유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일 도가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며 “그렇다고 해도 저출생 위기 극복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건강하고 행복한 유아교육을 위해 전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도가 부담하던 63억 원을 포함, 약 316억 원 전액을 부담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은 지난 2018년 7월 충남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협약을 맺고 추진한 교육협력사업이다. 

유아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립유치원에 월 15만7600원을 함께 지원하는 내용으로, 국공립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이 표준유아교육비(44만 8800원)보다 정부지원금(29만1280원)을 부족하게 받는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약 이후 2020~2021년까지 만 5세에 충남도 40%, 도교육청 60%를 분담해 지원했다. 올해는 만 3~5세 전 연령으로 확대해 충남도 20%, 도교육청 80%씩 분담 지원해왔다. 

하지만 도는 민선 8기에 들어 지방채 증가 등 재정여건 악화와 유치원 지원이 교육청 업무라는 점을 이유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어린이집 지원예산을 올해 240억 원에서 내년 366억 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도 “재정 여건 악화, 유치원 교육청 고유업무” 
교육청 “비판 여론 수렴 후 대응방안 검토”

도는 74억 원을 들여 어린이집 영유아 필요경비를 1인당 월 5만 원 추가지원하고, 13억 원을 들여 정부지원 어린이집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 범위를 80%에서 100%로 상향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표준보육료 인상분 37억 원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도의 지원중단 소식 발표 이후 8일 하루 동안 도교육청에는 항의 및 문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이 급하게 전액 부담 결정을 발표한 이유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김태흠 지사가 ‘기관 대 기관’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을 두고 '전 정권 지우기'라는 비판 여론도 불거지고 있다.

천안에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도지사와 정당이 바뀐다고 기관끼리 약속을 마음대로 어기면, 도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면서 “도와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달라졌어도, 약속 이행이 된 다음 조정이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고, 추후 여론수렴을 거쳐 공식대응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실 교육발전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가 일방적으로 지원 중단을 발표해 난감하다”며 “급식비 지원 등 도 협력사업이 잇따라 차질을 빗고 있어 학부모 불만 여론을 수렴해 추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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