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유아교육비 중단 보도 관련 '해명'
“일방 통보 아닌, 김지철 교육감과 협의” 강조

김태흠 충남지사가 12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중단 논란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안성원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12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중단 논란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안성원 기자. 

[안성원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는 12일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중단 논란에 “어린이집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입장을 전했다. (본보 9일자 충남교육청 ‘울며 겨자 먹기’ 사립유치원 교육비 전액 부담 보도 등)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제24차 실국원장회의와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먼저 “언론 보도가 마치 충남도가 지원하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20%(63억 원)를 삭감한 것이, (어린이집) 보육비까지 삭감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어 정정하려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지금 도는 재정 상태가 어렵다. 도교육청의 경우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1조 원이 넘게 세이브 된 상황이다. 그러니 사립유치원 지원예산 63억 원을 중단하고 추가로 63억 원을 보태 총 126억 원을 어린이집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게 도 방침이고, 제 결정”이라고도 했다.

그는 특히 “교육부와 교육청이 관장하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는 보육(어린이집)의 '유·보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고시한 표준유아교육비에서 누리과정을 제외한 차액을 지방정부가 해결해야 하는데, 교육청은 소관인 사립유치원만 지원하는 반면 도는 어린이집 지원도 못 하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까지 지원해 왔기 때문.

"민간어린이집 10만 원 부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불공정"
"유·보통합 없이 외국인 어린이 무상보육 논의, 시기상조"

이로 인해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과 달리 그동안 10만 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하는 불균형이 발생했으며, 오히려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만 추구한 도교육청이 불공정한 유아교육을 펼쳐왔다는 게 김 지사 주장이다.

김 지사는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는 똑같은 대한민국 어린이다. 그런데 교육청은 사립유치원만 관할한다고 (유치원만 지원하면) 어린이집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무상교육을 한다면 모든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삭감이 아니라 조정이라는 표현이 옳다”면서 “이런 상황인데도 도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마치 모든 교육비를 중단하는 것처럼 잘못된 논리를 펼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역설했다.

이 대목에서 김 지사는 "외국인 자녀 무상보육 문제가 나오는 것도 시기적절하지 않다. 충남의 유아 학부모 반 가까이가 10만 원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유보통합 없이 사립유치원이 외국인 아이들까지 무상급식을 하면 다 몰리게 돼 또다른 갈등이 빚어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또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식사를 하면서 지난번 급식비 조정 문제와 함께 사립유치원 지원부분을 중단하고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하겠다고 말씀 드렸고 김 교육감도 받아들였다”며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다. 이미 합의 조정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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