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조업정지 10일 처분 부당’ 판결…도 "처분 무산 불구, 대기오염물질 대촉 감축"

김찬배 충남도 기후환경국장이 10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과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충남도가 불법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현대제철에게 내린 철퇴가 끝내 무위에 그쳤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충남도의 현대제철에 대한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

하지만 도는 이 과정에서 현대제철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배출량을 대폭 감축시키는 등 절반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0일 김찬배 충남도 기후환경국장은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도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밝혔다.

지난해 5월 30일 도는 제2고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브리더밸브(이상공정 발생 시 가스를 외부로 방출시키는 밸브)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에게 10일간 조업정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쇳물을 생산하는 고로가 상시 온도 1500도를 유지해야 하는 특성상 5일 이상 가동이 중단될 경우 쉿물이 굳어져 복구에만 3개월 이상이 걸리는 등 8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행심위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에 행심위는 9일 현대제철의 손을 들어줬다. 결정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수증기와 가스를 배출하는 휴풍작업 시 브리더밸브를 개방해 압력·공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계철강협회 회원사도 브리더밸브를 개방하고 있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찬배 국장은 “개인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직자로서 법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취지를 인정하고 받아드리겠다”며 “행심위의 판정에 행정청은 불복할 수가 없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다만 “이번 처분 과정에서 현대제철은 방지시설 2단계를 설치해 대기오염물질 60~70%를 획기적으로 감축했다. 어찌보면 조업정지 처분보다 값진 성과”라며 “브리더개방과 관련된 신기술도 민관협의체의 요구에 따라 개발됐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1만3000톤이 획기적으로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서산, 당진 등 대규모 공장이 밀집해 있는 서북부권 환경개선을 위해 조직을 신설해 운영 중”이라며 “현대제철 담당자를 만나 확실한 대책마련 등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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