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위원회 9일 현대제철 집행정지 신청 '인용'
대전·충남녹색연합, 11일 성명 내고 유감 표명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자료사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자료사진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지난 9일 조업정지를 앞둔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주민 안전보다 기업을 우선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11일 대전·충남녹색연합(이하 녹색연합)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이런 판단을 내린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환경부와 충남도가 명백히 위법행위임을 확인했음에도 기업 이익을 이유로 현대제철의 손을 들어준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경제적 논리에 내어준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현대제철이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정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 9일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현대제철 조업정지가 실시될 경우 재가동까지는 최소 3개월이 소요되며, 이 기간 현대제철의 손실액은 약 8000~9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고로 등의 파손이 있을 경우 현대제철의 피해규모는 무려 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중앙행심위가 현대제철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현대제철은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조업정지 10일간의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또 향후 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녹색연합은 "중앙행심위가 3~5개월 뒤에 열릴 행정심판(단심제)에서도 현대제철의 손을 들어준다면,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은 없던 일이 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본안 심판에서 기업의 이익 보전이 아닌 국민의 권익을 위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대제철을 겨냥하며 "최근 신규설비 투자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친환경 제철소’를 만들겠다고 공언한만큼 친환경 제철소가 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을 중지하고 사회적 책임도 다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를 비롯, 현대제철의 대기오염 배출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관리 및 규제 등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5월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확정·통보했다.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제2고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블리더 밸브(Bleeder Valve)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대제철은 '고로'의 점검·정비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휴풍작업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국내외 제철소에서 사용하는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를 대체할 상용화된 기술이 없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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