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김찬배 도 기후한경국장이 10일 현대제철 조업정지 집행정지 '인용' 결정과 관련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김찬배 도 기후한경국장이 10일 현대제철 조업정지 집행정지 '인용' 결정과 관련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오는 15일부터 조업정지가 예정돼 있던 당진 현대제철이 급한 불을 끄게 됐다. 1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충남도를 상대로 한 현대제철의 조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도는 명백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본안 행정심판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10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현대제철 법률대리인과 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구술심리 결과, 중대한 손해 발생이 우려돼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현대제철의 청구가 '인용' 됐다.

구술심리에서 현대제철은 ▲의견제출 기한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청문기회 없었음  ▲브리더는 안전시설 ▲10일 조업정지시 최소 3개월 조업 중단▲연관사업 피해와 매출 손실 9840억 원 발생 등의 의견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지난달 5월 의견제출 기회를 2차례 부여했으며 청문은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 처분시 이뤄진다. 또 브리더는 이상상태 발생시에만 안전시설로 허가돼고 정기적인 보수를 위해 인위적으로 개방하는 경우는 예외가 되지 않음에도  현대제철은 새벽에 몰래 개방해 배출했다는 사실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도는 법령에서 정한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경제적 피해를 이유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으며 현대제철의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한 호소는 국민의 환경기본권으로 생명권과 건강권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업정지 처분 집행 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김찬배 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인용은 본안 판단과 별도의 문제다. 집행정지는 임시적 구제 수단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이어 "환경부 진술도 현대제철의 브리더 개방은 명백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며 TF 가동으로 명확한 논리와 법리 대응을 마련, 앞으로 3~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본안 행정심판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5월 30일 현대제철이 제2고로 용광로 정비과정에서 발생한 먼지를 브리더를 통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곧바로 배출했다며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대제철은 '조업정지 처분 취소'과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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