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민관협의체 조사결과 '조업정지 10일' 적법조치 증명

3일 구기선 도 환경보전과장이 현대제철 배출 가스 관련 환경부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3일 구기선 도 환경보전과장이 현대제철 배출 가스 관련 환경부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충남도가 환경부의 '제철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 발표에 대해 수용의 입장을 밝히며 도가 현대제철에 내린 '조업정지 10일 처분'은 명백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내려진 적법한 조치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환경부는 3일 제철소 용광로의 조업 중단 가능성을 계기로 논란이 된 용광로 브리더밸브 개방 문제가 민관협의체에서 6차례 논의 끝에 해법을 찾았다고 밝혔다.

정부,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 20여 명이 참여한 민간협의체는 지난 6월 19일 발족, 2개월 넘게 브리더밸브 개방 시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모색해 왔다.

민관협의체에서 확정된 저감 방안의 주요 내용은 철강업계는 ▲브리더밸브 개방 시 개방일자·시간·조치 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에 보고 ▲세미브리더 적극 활용 등 고로 공정 개선을 통한 배출가스저감 환경시설 개선 투자 확대 등이다.

환경부는 ▲브리더밸브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관리 위한 '불투명도' 기준 설정 ▲내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 총량제 확대와 연계해 브리더밸브 개방 시 오염물질 배출량을 업체에서 배출하는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포함시켜 관리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이행 상황 점검과 지역사회와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민간협의체의 저감 방안 이후 현대제철 및 포스코가 공정개선,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충남, 전남, 경북 3개 지자체가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 앞으로는 추가적인 위법 발생 여지가 없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같은 환경부의 발표에 일각에서는 '브리더 개방 허용' '조업정지 피했다' 등 업계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지만 충남도는 오히려 철강업계 주장의 타당성이 부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철강업계는 그동안 정기보수 시 브리더밸브 개방은 불가피, 대부분 수증기일 뿐이며 외국에서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민관협의체 조사 결과 브리더 개방 시 배출되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양이 적지 않고, 집진기 등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브리더를 활용해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는 설명이다.

또 미국 현지 방문조사에서도 브리더밸브는 배출가스의 불투명도 기준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도 브리더 개방시간, 사유 등을 보고하고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는 것.

구기선 도 환경보전과장은 "여러 점들을 고려할 때 그간의 철강업게 주장은 타당성이 부인될 수밖에 없다"며 "현대제철의 브리더밸브 개방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이뤄졌고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됐다는 점에서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의 발표가 (철강업계에) 면죄부를 준다거나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해 줬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 조업정지 처분 취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며 "도에서는 환경부가 이번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법제화 추진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신고사항 이행 및 공정개선 사항이 이행되도록 엄격하고 촘촘히 관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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