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년도 본예산 10% 반영 확정
지급 대상, 전입 3개월 이상 실거주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충남에서 유일하게 유치한 청양군이 도비 분담률을 10%로 확정한 데 이어,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추경과 국비 비율 상향으로 보완한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김돈곤 군수는 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비 비율이 상향되면 군비 부담은 100억 원 이하로 줄어든다”며 “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군수는 시범사업 선정 전까지 ‘도비 0%’ 입장을 고수해 온 충남도를 설득해, 최종적으로 도비 10%(53억 원) 지원을 이끌어냈다.
해당 사업은 원래 국비 40%·광역 30%·기초 30% 분담 구조지만, 충남도는 본예산에서 10%를 우선 반영하고, 나머지 20%는 추경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군은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2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 기준도 농식품부 권고(전입 1개월)보다 강화된 ‘전입 3개월 이상 실거주자’로 설정했다.
김 군수는 “최근 3년간 지방교부세가 줄었지만 내년에는 100억 원 이상 증액될 전망”이라며 “농어민수당 등 기존 복지성 예산도 축소 없이 유지하고 주요 투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양군을 포함한 전국 7개 시범지자체는 7일 국회를 방문해 농해수위원장·예결위원장·여야 지도부 등을 만나 ‘국비 상향 공동 건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군수는 “국비를 최대 8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군은 연말까지 세부 실행지침을 마련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군수 직속 전담팀을 신설한다.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인 신청 절차에 들어간다.
한편, 기본소득 지급 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군수는 “농식품부와 복지부 협의가 원활하게 마무리됐다”며 “지위 변동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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