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년도 본예산 10% 반영 확정
지급 대상, 전입 3개월 이상 실거주자

김돈곤 군수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와 관련한 계획을 밝혔다. 
김돈곤 군수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와 관련한 계획을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충남에서 유일하게 유치한 청양군이 도비 분담률을 10%로 확정한 데 이어,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추경과 국비 비율 상향으로 보완한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김돈곤 군수는 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비 비율이 상향되면 군비 부담은 100억 원 이하로 줄어든다”며 “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군수는 시범사업 선정 전까지 ‘도비 0%’ 입장을 고수해 온 충남도를 설득해, 최종적으로 도비 10%(53억 원) 지원을 이끌어냈다.

해당 사업은 원래 국비 40%·광역 30%·기초 30% 분담 구조지만, 충남도는 본예산에서 10%를 우선 반영하고, 나머지 20%는 추경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군은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2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 기준도 농식품부 권고(전입 1개월)보다 강화된 ‘전입 3개월 이상 실거주자’로 설정했다.

김 군수는 “최근 3년간 지방교부세가 줄었지만 내년에는 100억 원 이상 증액될 전망”이라며 “농어민수당 등 기존 복지성 예산도 축소 없이 유지하고 주요 투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양군을 포함한 전국 7개 시범지자체는 7일 국회를 방문해 농해수위원장·예결위원장·여야 지도부 등을 만나 ‘국비 상향 공동 건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군수는 “국비를 최대 8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군은 연말까지 세부 실행지침을 마련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군수 직속 전담팀을 신설한다.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인 신청 절차에 들어간다.

한편, 기본소득 지급 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군수는 “농식품부와 복지부 협의가 원활하게 마무리됐다”며 “지위 변동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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