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법안 상정..與 반발 퇴장
오는 19일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명씨 등 증인 출석 요구안 의결

충청권 의원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이 ‘명태균 특검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두고 찬반 논쟁을 벌였다. 이들은 각각 해당 법안을 두고 ‘이재명 대표 대선 도전을 위한 포석’, ‘내란 극복을 위한 법안’이라는 주장을 폈다.
충청권 의원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이 ‘명태균 특검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두고 찬반 논쟁을 벌였다. 이들은 각각 해당 법안을 두고 ‘이재명 대표 대선 도전을 위한 포석’, ‘내란 극복을 위한 법안’이라는 주장을 폈다.

충청권 의원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이 ‘명태균 특검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두고 찬반 논쟁을 벌였다. 이들은 각각 해당 법안을 두고 ‘이재명 대표 대선 도전을 위한 포석’, ‘내란 극복을 위한 법안’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재명 대선 고속도로 위한 법안"

장동혁 의원은 1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법안은 어제 발의된 법안”이라며 “일부 내용은 재의요구돼 부결됐던 수사대상이 포함됐다. 일부 내용을 들어내고 수사 대상을 바꿔 법안을 발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결론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곧 조기대선이 있을 것처럼,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자를 제거하고, 22대 총선과 명태균씨가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인지도 알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총선까지 모두 (법안에)넣어 결국 국민의힘 의원 전체를 수사대상으로 포함시키고, 당사 압수수색이 가능토록해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이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겟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숙려기간 20일을 거치지 않은점도 문제삼았다. 그는 “정쟁적 법안을 발의하고 여야 합의 없이 다음날 특검법을 올리면서 ‘국회법에 합의가 아닌 협의라고 됐다’며 일방적 표결로 올리는 것은 법의 숙려기간 취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특히 “이 법안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국민의힘 후보를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법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비상계엄 원인, 야당인지 황금폰 때문인지 밝혀야"

이에 박범계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뒤 장 의원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숙려기간 필요성에 일부 동의를 하면서도 비상계엄 원인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인 점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장 의원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숙려기간 20일은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지키지 않을 수 있다”며 “창원지검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사라졌다. 내란과 함께 벌어진 일이다. 황금폰이 제출됐음에도 수사가 진행여부가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제정안은 위원회에 회부된날로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될 수 없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상정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어 “윤석열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원인을 두고)야당과 국회 탓을 하고, 예산, 입법권, 탄핵소추권에 시비를 걸고 있다. 이것이 마치 내란 비상계엄 원인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비상계엄 하루 전인 12월 2일까지도 (비상계엄은) 예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명씨는 ‘황금폰에 쫄아서 비상계엄을 당긴 것’이라고 비상계엄 원인을 말했다. 과연 (윤 대통령 측 말대로)야당과 국회때문인지, 명씨 황금폰 때문인지 밝히는 것은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시급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명씨와 관련해 황금폰 소재나 명씨가 말했던 내용이 실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아직 끝난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며 “정국에 미칠 영향도 많을 것이다. 그럴수록 조기에 마무리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표가 에너지 고속도로는 말했지만, 이것이 이 대표 대선 고속도로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예단해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장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숙려기간 문제 제기에 “나름 일리 있는 주장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위원회 의결로 속전속결로 처리하도록 국회법 취지도 있다”며 “앞으로 되도록 잘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열기로 하고, 명태균씨와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명태균 특검법은 제1법안소위에 회부도 심사될 예정이다. 야당은 2월 중 법안 통과를 약속한 만큼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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