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건의문 채택...자치입법권,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 반드시 포함돼야
보령시의회는 14일 임시회를 열고 최은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은순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며 "법 제정 시 자치입법권,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8일 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등 35건의 안건을 다루고, 주요 사업장 18개소를 점검한다.
오는 1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 3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6일부터 3일간 주요 사업장 18개소를 방문한다.
첫날은 ‘산불방지 지원 및 도로관리센터 신축’ 등 남부 및 시내지역 7개 소, 둘째 날은 ‘호도 호안시설 피해 지역’ 등 섬 지역 4개 소, 마지막 날은 ‘대천천 지방하천 재해 복구사업’ 등 7개 소를 찾아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박상모 의원의 5분 발언에 이어 조장현 의원의 건의문과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 등 안건을 처리하고 계획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은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시정계획을 빠짐없이 꼼꼼히 챙겨 충실하게 마무리해 달라”면서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시민이 행복한 복지증진을 위한 실속 있는 예산 편성과 내실 있는 업무계획 수립에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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