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 중심 정책→미혼자·미자녀 역차별 논란 대두

충남이 선도하는 '주4일 출근제' 정책과 관련해, 미혼이거나 자녀를 두지 않은 공직자들을 위한 대안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료사진. 
충남이 선도하는 '주4일 출근제' 정책과 관련해, 미혼이거나 자녀를 두지 않은 공직자들을 위한 대안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료사진. 

[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파격적인 ‘충남형 풀케어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도 4일 세부 정책인 ‘주4일 출근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유연 근무제를 ‘확대·의무화’해 공직자의 자녀 돌봄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공공기관 최초로 오는 7월 1일부터 충남도가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 정책이 기혼자를 중심에 두다 보니 미혼이거나 자녀를 두지 않은 공직자가 ‘역차별 받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체 업무자에 대한 배려와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 ‘보육 시간’ 기존 정부 규정보다 더 준다 
‘업무 대행 수당’ 실현될까 

충남은 이번 정책 시행을 위해 오는 10일 도의회 정례회에 ‘자녀 돌봄·보육 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상정했다. 

정부는 지난 3월, 기존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24개월 보장하던 보육시간을 8세 이하 자녀(초등학교 2학년)로 범위를 확대하고 36개월을 보장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며, 5세 이하 영·유아기 못지않게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자녀도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 

충남은 이에 한발짝 더 나아가 초등학교 고학년 돌봄 공백 최소화에 나선다. 9세부터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 12개월, 1일 2시간 돌봄시간을 보장한다. 

또 기존 2년 미만 자녀 5일 이내, 세자녀(장애아 포함) 이상 7일 이내였던 ‘보육휴가’ 정책을  5년 미만 5일 이내 세자녀 10일 이내로 변경한다. 

최정희 충남도공무원노조위원장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저출생은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대안은 필요하다”면서도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혜택이 필요하지만 당사자가 쉬게 되면 업무를 대행해야 할 다른 공직자의 희생도 분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주4일을 근무하면 나머지 하루는 누군가 일을 해야한다. ‘업무대행 수당’ 개념을 도입해 그에 맞는 보상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 ‘저출생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반면 우려되는 부분은 보완점이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동유 도 복지보건국장은 “자녀가 있는 공직자 중심이다 보니 여러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미혼 공직자나 자녀가 없는 공직자 대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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