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다시보기] ① 국회·대통령 주 집무실 이전
김종민 새로운미래 국회의원 당선인이 세종시 갑 지역구에서 뱃지를 달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출범 이후 세종에서 비(非) 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된 사례는 최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 당선인이 약속한 공약을 분야별로 다시 살펴본다. <편집자주>
① 행정수도 완성(국회·대통령 주 집무실 이전)
[한지혜 기자] 김종민 새로운미래 세종갑 국회의원 당선인은 이번 4·10 총선에서 ‘100만 세종’ 청사진을 내놨다. ‘지속가능한 도시’ 규모를 만들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행정수도 완성’이다. 대통령 주 집무실, 국회의사당 이전을 앞세워 공약한 이유다.
김 당선인은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개정해 ‘대통령 주 집무실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둔다’는 의무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행복도시법 제16조의2는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김 당선인은 선거운동 당시 <디트뉴스>와 인터뷰에서 ”위헌 시비가 생기면 헌법재판소 결정 변경을 이끌어내면 된다“며 “사회적 합의를 모으기 위해 국민적 설득을 병행해야 하는데, 여야 의원을 아우르며 신뢰에 기반한 의정활동을 해 온 내가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회 이전과 관련해서도 "양당이 합의만 하면 원안대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며 “대통령과 국회, 정부부처 분산 상황이 향후 3~4년만 지속하면,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고 강조했다.
행복청 존치·법원설치 완성 약속
김 당선인은 후보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존치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행복청은 읍·면지역의 예정지역 편입에 따른 건설 업무, 향후 수도관리청 역할까지 해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김 당선인은 후보 시절 21대 국회 임기 내 세종지방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법원설치법)’ 통과도 약속했다. 현재 법원설치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치권은 총선 직후 법사위 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당선인은 관계기관이 해당 법안에 우호적인 점을 들어 공약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지난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 세종시 법원 설치에 필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고, 조희대 당시 대법원장 후보도 “법원이 먼저 국회에 세종시 법원 설치를 제안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당선인은 “세종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건이 늘고 있지만, 도시 격에 걸맞은 법원이 없는 실정“이라며 ”4년 간 법사위원으로 활동했고, 간사들을 설득해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 낼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