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 여부 ‘주목’

충남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난 9월 5일 국회에서 국립 치의학연구원을 공모 없이 천안에 설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류재민 기자.
충남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난 9월 5일 국회에서 국립 치의학연구원을 공모 없이 천안에 설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류재민 기자.

[류재민·김다소미 기자] 국립치의학연구원(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적 근거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28일 예정된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지역 공약이자 민선 8기 충남도 공약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치의학연구원 설립 ▲치의학 분야 기술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 표준화 ▲치의학 분야 우수 연구인력 양성 ▲치의학 분야 특화 연구개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앞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은 지난 5월 국내 치의학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 윤 대통령에게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이 대통령 지역공약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전국 공모 방식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박상돈 천안시장, 김수복 단국대 총장,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박현수 충남치과의사회장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치의학연구원 충남(천안)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며 전국적 공감대와 여론 형성에 나섰고, 4월에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도는 이와 함께 국회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을 수 차례 찾아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고, 관계 부처 간 이견을 조율했다.

이밖에 전 국민 설문조사와 치의학 전문가 간담회, 천안 설립 전문가 간담회, 전문가 실무추진단 구성 등의 활동도 펴왔다.

김태흠 지사는 “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윤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전국 공모가 아닌 ‘지정’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앞으로 본회의 통과와 천안 설립을 위해 지역 정치권 등과 총력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 역시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치의학계 숙원이기도 한 해당 법안이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천안 지역구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충남도와 천안시는 대통령 지역공약 조속 이행을 위해 치의학연구원 유치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천안아산 KTX 역세권 내에 설립 부지 5,162㎡를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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