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천안 설립 총력”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류재민 기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천안병)이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정문 의원실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와 구강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치과 관련 의료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산업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구강보건 의료분야 연구개발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의과학 연구는 주로 생명 연장과 질병 치료에 목표를 두고 있어, 국민 삶의 질적 향상에 부응하고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

이에 이정문 의원은 지난 5월 국내 치의학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후 치과계와 만나 개정안에 적극적인 의견을 나누고, 관련 부처인 복지부ㆍ과기부 고위 관계자와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을 수차례 만나 설득해왔다. 또한, 지난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부처 간 이견 조율을 조속히 마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치를 위한 법안 8건이 발의된 상태인데, 보건복지위에서 선도적으로 논의하고 중지를 모아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치 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의료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립 치의학연구원의 충남 천안 설치를 약속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와 함께 천안에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정치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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