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폐지지역 지원특별법' 등 본회의 상정 불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적 근거 마련에 만족

충남도가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에 건의한 9개 법률안 대부분이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일부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충남도청 전경. 자료사진.  
충남도가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에 건의한 9개 법률안 대부분이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일부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충남도청 전경. 자료사진.  

[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충남도가 국회에 건의한 법률안 9건 중 대부분이 올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내년 ‘총선’이라는 대형 정치이벤트가 남겨진 만큼, 풀어야 할 지역 숙원사업과 산적한 현안 처리를 위해 지역 정치권이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태흠 충남지사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보령·서천)이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은 28일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했지만, 본회의 상정은 불발됐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KBS 충남방송국 건립 ‘첩첩산중’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홍성·예산)과 이정문 의원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 추진했던 ‘은행법’도 여전히 계류중이다.

이전 정부 때부터 추진해왔지만, 별다른 변곡점을 찾지 못한 채 허송세월하는 모양새다.

KBS 충남방송국 건립을 위한 ‘방송법’도 마찬가지다. 이 의원과 홍정민 민주당 의원(고양병)이 발의해 추진했지만, KBS 사장이 교체되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KBS는 지난 2011년 내포신도시 내 방송국 건립 부지(2만 925㎡)를 확보했지만, 10년 넘게 방치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자산활용법안’이 통과해야 용도변경 후 활용이 가능한데, 현재 계류중이다.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우회 사업 대체

2004년 제정된 이른바 '평택지원법'은 주한 미군 이전에 따른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km 이내인 평택·김천 지역에 방음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아산시 둔포면 8개 리가 반경 3km 이내에 위치했지만, 경기도 평택시 밖에 있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 배제되면서 지속적인 개정 목소리가 있었다.

최근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서 둔포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총 430억 원을 지원 받는다.

이밖에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설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경찰복지법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폐기물시설촉진법(민간폐기물 사업장 관리 강화) ▲수도법(천안 성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등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아산시갑)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시병)이 합심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 김 지사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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