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명 시민 토론회 개최 청구, 소통 촉구
“주민참여예산 비율 0.31%, 확대해야”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한지혜 기자] 대전 시민사회가 주민참여예산 비율 확대와 정상 운영을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시가 토론회 개최를 요구한 시민 451명의 뜻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모임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대전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시민청구 토론회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예산 비율을 늘려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민선8기 출범 직후 200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을 100억 원으로 축소했다. 지난 19일 열린 주민참여예산 총회에서는 정책숙의형 사업 4건, 지난달 시민투표를 통해 선정된 220건의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은 “이 시장은 지난 9월 7일 대전시의회 첫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소수의 시민 및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추진돼왔다”고 말했으나, 이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왜곡“이라며 ”사업제안은 145만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돼있고, 올해 4월 시민들이 제안한 2684건의 사업 역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 만든 것으로 이 시장의 발언은 시민 참여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이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이 시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침해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거짓”이라며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소관 부서에서 법령, 조례 등 타당성 검토, 유사사업 통폐합을 진행하고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 예산에 편성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시가 주민참여예산 삭감의 근거로 제시한 ‘재정 부담’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존 예산 200억 원 시 전체 예산의 0.31%로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전시는 0.31%의 주민 권한도 인정하기 어려워 그 비율을 절반으로 삭감했다”며 “이 시장의 공약이 다수의 건설 사업인 것을 감안하면 재정부담을 근거로 주민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 비율 확대와 정상적인 운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시는 9월 30일까지 토론회를 개최해야하지만, 날짜를 비롯해 실무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 우선 시정원칙을 내세운 민선 8기 대전시가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시민 모임은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지난 8월 30일 451명의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 관련 토론회 개최를 청구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는 30일 이내에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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