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 6일 청구 접수, 처분 위법·부당성 문제 제기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6일 시의 토론회 미개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은 청구 서류. 시민모임 제공.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6일 시의 토론회 미개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은 청구 서류. 시민모임 제공.

[한지혜 기자] 대전시와 시민사회 간 주민참여예산제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모임은 6일 시의 시민청구 토론회 미개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시민 461명의 서명을 모아 조례에 근거해 토론회 개최를 청구했고, 원칙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토론회를 개최해야 했으나 시는 미개최 결정을 내렸다”며 “해당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미개최 결정 처분 취소를 요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대전시가 시민청구 토론회의 유효성을 인지하고 대표청구인에게 회신한 점 ▲대전시가 주장하는 미개최 사유가 조례 상 명시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토론회 미개최 통지 과정에 행정절차법 26조에 해당하는 불복절차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시는 시민들의 청구를 “조례에 따른 토론회 개최 의무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불수용한 바 있다.

시민들은 “이번 시민청구 토론회는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8조에 근거해 청구한 것으로 첫 회신에서 유효한 청구로 확인됐음을 통지받은 바있다”며 “주민참여예산제가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추진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는 조례에 따른 토론회 개최 의무대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는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시와 시민이 협력해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450명의 시민들은 공동청구인으로서 피청구인의 토론회 개최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피청구인은 예정 개최일 일주일 전 일방적으로 미개최 처분을 통지했다. 불복절차 고지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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