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선대위 ‘공방’ 첨예
[황재돈 기자]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의 농지법·건축법 위반 등 의혹이 열흘도 남지 않은 충남지사 선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양 측은 의혹 제기와 반박, 재반박을 거듭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쟁점⓵ 김태흠 보령시 자택·농지 '농지법 위반' 논란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선대위는 지난 23일 김 후보의 충남 보령시 자택과 주변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과 다운계약, 건축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가 지난 2006년 충남 보령 농지 4500여㎡를 매입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고 정원으로 가꾸고 있다는 것.
양 후보 측은 해당 토지에 돌담과 관상용 조경수, 조각 석상, 조경석, 조경 잔디가 식재된 위성·현장사진을 공개했다. 김 후보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또 해당 농지 매입 가격이 주변 시세의 40~60%에 불과해 다운계약 의혹도 제기했다. 양 후보 측에 따르면, 김 후보가 지난 2006년 7월 매입한 수부리 60번지 토지가는 1㎡당 1만1547원으로, 인근 토지 매입가(1만9086원~2만9661원)의 절반 수준이다.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61-2번지 지상 건축물을 불법 증축 후 뒤늦게 증축 신고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는 의혹 제기에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김 후보 선대위 정용선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가 보유한 농지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거래 등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또 “김 후보 보유 농지는 보령시 웅천읍 소재 생가에 접한 텃밭”이라며 “생가와 인접한 관계로 타인이 매수해 주택을 지을 경우 일조권 등 침해를 받을 것을 우려해 시세대로 적법절차에 따라 매입했다”고 반박했다. 현재 김 후보의 생가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모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⓶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해석 엇갈려
김 후보 측은 국민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 조사결과를 내세워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폈지만, 양 후보 측은 “농지법 위반은 검증된 사안이 아니”라고 재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2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내역 관련 투기와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발표했다”며 “하지만 이 조사는 부동산 호재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중점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와 농지법 위반은 별개 문제로 김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해소됐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계속해서 “김 후보 보유 농지 면적은 4494㎡에 달하지만 이중 텃밭 면적은 330여㎡에 불과하다”며 “누가 보더라도 농지법 위반을 모면하려는 ‘전시용 경작 행위’”라고 꼬집었다.
쟁점⓷ 보령시청 농지법 등 의혹 판단 결과
김 후보 측은 “보령시청에서도 농지법·건축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자료를 제시했다.
보령시 기획감사실에서 김 후보 캠프로 보낸 ‘농지법 및 건축법 위반의혹 해명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의 웅천읍 수부리 60(1732㎡), 61-1(3045㎡)번지 토지는 밭농사에 이용되는 면적이 적으나 판매용 잔디와 묘목식재는 농지법 저촉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돌담과 조경수, 조각석상, 조경석, 조경잔디 식재와 관련해선 ▲판매용 잔디 및 묘목은 저촉사항 없음 ▲경작면적은 적으나 농지로 이용하고 있음 ▲조각석상이 존재하는 부분은 임야(66-11)임 ▲돌담은 농업생산 기반시설 범주에 속함 이라는 검토 결과를 내놨다. 불법 증축 의혹도 건축법 저촉사항 없음으로 결과를 냈다.
이와 관련해 이 대변인은 “제출된 경위가 수상하다. 보령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라며 “제출경위와 내용의 신빙성 등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쌀전업농 충남연합회와 충남귀농귀촌협의회 등 농민단체는 이날 오후 충남경찰청에 김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