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선대위 ‘공방’ 첨예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의 농지법·건축법 위반 등 의혹이 열흘도 남지 않은 충남지사 선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진은 김 후보의 보령시 자택과 인근 토지 전경. 양승조 캠프 제공.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의 농지법·건축법 위반 등 의혹이 열흘도 남지 않은 충남지사 선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진은 김 후보의 보령시 자택과 인근 토지 전경. 양승조 캠프 제공.

[황재돈 기자]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의 농지법·건축법 위반 등 의혹이 열흘도 남지 않은 충남지사 선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양 측은 의혹 제기와 반박, 재반박을 거듭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쟁점⓵ 김태흠 보령시 자택·농지 '농지법 위반' 논란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선대위는 지난 23일 김 후보의 충남 보령시 자택과 주변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과 다운계약, 건축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가 지난 2006년 충남 보령 농지 4500여㎡를 매입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고 정원으로 가꾸고 있다는 것.

양 후보 측은 해당 토지에 돌담과 관상용 조경수, 조각 석상, 조경석, 조경 잔디가 식재된 위성·현장사진을 공개했다. 김 후보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위성사진으로 본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의 보령시 자택과 인근 토지(왼쪽)와 해당 토지에 세워진 조각 석상. 양 후보 캠프 제공. 
위성사진으로 본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의 보령시 자택과 인근 토지(왼쪽)와 해당 토지에 세워진 조각 석상. 양 후보 캠프 제공. 

또 해당 농지 매입 가격이 주변 시세의 40~60%에 불과해 다운계약 의혹도 제기했다. 양 후보 측에 따르면, 김 후보가 지난 2006년 7월 매입한 수부리 60번지 토지가는 1㎡당 1만1547원으로, 인근 토지 매입가(1만9086원~2만9661원)의 절반 수준이다.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61-2번지 지상 건축물을 불법 증축 후 뒤늦게 증축 신고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는 의혹 제기에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김 후보 선대위 정용선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가 보유한 농지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거래 등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또 “김 후보 보유 농지는 보령시 웅천읍 소재 생가에 접한 텃밭”이라며 “생가와 인접한 관계로 타인이 매수해 주택을 지을 경우 일조권 등 침해를 받을 것을 우려해 시세대로 적법절차에 따라 매입했다”고 반박했다. 현재 김 후보의 생가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모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⓶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해석 엇갈려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 캠프 정용선 수석대변인(왼쪽)과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캠프 이정문 수석대변인이 2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해명과 공세를 폈다. 황재돈 기자. 

김 후보 측은 국민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 조사결과를 내세워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폈지만, 양 후보 측은 “농지법 위반은 검증된 사안이 아니”라고 재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2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내역 관련 투기와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발표했다”며 “하지만 이 조사는 부동산 호재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중점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와 농지법 위반은 별개 문제로 김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해소됐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계속해서 “김 후보 보유 농지 면적은 4494㎡에 달하지만 이중 텃밭 면적은 330여㎡에 불과하다”며 “누가 보더라도 농지법 위반을 모면하려는 ‘전시용 경작 행위’”라고 꼬집었다.

쟁점⓷ 보령시청 농지법 등 의혹 판단 결과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 농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한 보령시청 해명자료. 김 후보 캠프 제공.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 농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한 보령시청 해명자료. 김 후보 캠프 제공.

김 후보 측은 “보령시청에서도 농지법·건축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자료를 제시했다.

보령시 기획감사실에서 김 후보 캠프로 보낸 ‘농지법 및 건축법 위반의혹 해명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의 웅천읍 수부리 60(1732㎡), 61-1(3045㎡)번지 토지는 밭농사에 이용되는 면적이 적으나 판매용 잔디와 묘목식재는 농지법 저촉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돌담과 조경수, 조각석상, 조경석, 조경잔디 식재와 관련해선 ▲판매용 잔디 및 묘목은 저촉사항 없음 ▲경작면적은 적으나 농지로 이용하고 있음 ▲조각석상이 존재하는 부분은 임야(66-11)임 ▲돌담은 농업생산 기반시설 범주에 속함 이라는 검토 결과를 내놨다. 불법 증축 의혹도 건축법 저촉사항 없음으로 결과를 냈다.

이와 관련해 이 대변인은 “제출된 경위가 수상하다. 보령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라며 “제출경위와 내용의 신빙성 등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쌀전업농 충남연합회와 충남귀농귀촌협의회 등 농민단체는 이날 오후 충남경찰청에 김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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