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선대위, 농지 다운계약서·건축법 위반 등 의혹 제기
중앙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통해 합리적 의심 해명 요구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가 소유한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토지. 양승조 후보 캠프 제공.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가 소유한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토지. 양승조 후보 캠프 제공.

[류재민·황재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의 자택과 주변 농지에 다운계약서 작성, 건축법 위반 등 의혹을 제기하며 김 후보 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위법 여부가 드러날 경우 도지사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는 등 공세를 가했다. 

양승조 민주당 충남지사 선대위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가 소유하고 있는 충남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일대 지목이 ‘전(밭)’으로 되어 있어 지목상 대지가 아닌 토지로, 여기에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위성과 현장 사진을 보면, 해당 지번에 인접한 대지에는 돌담과 관상용 조경수, 조각 석상, 조경석, 조경 잔디 등이 식재돼 있다. 김 후보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게 양 후보 측 주장이다.

양 후보 측은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제기했다. 김 후보가 지난 2006년 7월 매입한 수부리 60번지 토지가는 1㎡당 1만1547원으로, 인근 토지 매입가(1만9086원~2만9661원)보다 40~60%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수부리 61-2번지 지상 건축물이 불법 증축 후 뒤늦게 증축 신고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양 후보 선대위 이정문 수석대변인(천안병)은 “김 후보의 수부리 주택은 등기부상 지난 2017년 11월 23일 증축 신고됐지만, 2016년 4월 지역 언론에 보도된 사진과 현재 건물 모습은 동일 건물로 판단된다”며 “불법 증축 후 뒤늦게 증축 신고를 한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기형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는 자신의 자택과 주변 농지에 대해 다운계약서 작성, 건축법 위반 등의 의혹을 제기됐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후보는 농지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충남도민 입장에서는 땅을 치며 분개할 일”이라고 공세에 가세했다. 

오 대변인은 “김 후보는 취득하고 소유한 농지 및 주택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 건축법 위반 의혹 등 합리적 의심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4일 자정을 기해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양 후보는 이날 오후 충남도청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에 맞서 김 후보 측도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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