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선대위, 농지 다운계약서·건축법 위반 등 의혹 제기
중앙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통해 합리적 의심 해명 요구
[류재민·황재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의 자택과 주변 농지에 다운계약서 작성, 건축법 위반 등 의혹을 제기하며 김 후보 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위법 여부가 드러날 경우 도지사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는 등 공세를 가했다.
양승조 민주당 충남지사 선대위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가 소유하고 있는 충남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일대 지목이 ‘전(밭)’으로 되어 있어 지목상 대지가 아닌 토지로, 여기에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위성과 현장 사진을 보면, 해당 지번에 인접한 대지에는 돌담과 관상용 조경수, 조각 석상, 조경석, 조경 잔디 등이 식재돼 있다. 김 후보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게 양 후보 측 주장이다.
양 후보 측은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제기했다. 김 후보가 지난 2006년 7월 매입한 수부리 60번지 토지가는 1㎡당 1만1547원으로, 인근 토지 매입가(1만9086원~2만9661원)보다 40~60%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수부리 61-2번지 지상 건축물이 불법 증축 후 뒤늦게 증축 신고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양 후보 선대위 이정문 수석대변인(천안병)은 “김 후보의 수부리 주택은 등기부상 지난 2017년 11월 23일 증축 신고됐지만, 2016년 4월 지역 언론에 보도된 사진과 현재 건물 모습은 동일 건물로 판단된다”며 “불법 증축 후 뒤늦게 증축 신고를 한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기형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는 자신의 자택과 주변 농지에 대해 다운계약서 작성, 건축법 위반 등의 의혹을 제기됐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후보는 농지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충남도민 입장에서는 땅을 치며 분개할 일”이라고 공세에 가세했다.
오 대변인은 “김 후보는 취득하고 소유한 농지 및 주택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 건축법 위반 의혹 등 합리적 의심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4일 자정을 기해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양 후보는 이날 오후 충남도청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에 맞서 김 후보 측도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