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선 수석대변인 논평 통해 양승조 후보 측 문제 제기 ‘반박’
[류재민 기자]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는 23일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주장한 농지법 위반 의혹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 선대위 정용선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김 후보가 보유한 농지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이미 검증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충남지사 선거 판세가 불리해지자 김 후보에 대해 억지 막말 프레임을 씌우려다 양승조 후보가 했던 과거 막말만 부각시키는 자충수를 두더니 이제는 허위 농지법 위반까지 들고나왔다”고 받아쳤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김 후보 보유 농지는 보령시 웅천읍 소재 생가에 접한 텃밭이다. 이 농지는 김 후보 생가에 인접한 관계로, 타인이 매수해 주택을 지을 경우 일조권 등 침해를 받을 것을 우려해 시세대로 적법절차에 따라 매입했다는 것이다.
또 취득 시점인 2006년 7월은 부모를 모시며 생가에 살 때고, 주말마다 경작했다. 매입가 2000만원에 불과한 땅을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는 게 김 후보 측 주장이다. 증축 또한 사진으로 드러나지 않을 정도의 적은 부분을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정 대변인은 “양 후보 측이 조경석과 조경용 잔디라고 하며 농지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돌담은 텃밭의 경계석이고, 잔디는 농사용 목적의 잔디식재”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현재 생가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모시고 살며 이 텃밭을 경작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 대변인은 “정당하게 경작하고 있는 김 후보를 향해 농지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면 경작, 남이 하면 농지법 위반’이라는 식의 궤변 중 궤변이 아닐 수 없다”며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내로남불 행태에 6월 1일 충남도민들께서 투표로 엄중히 심판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