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개정 조례안 임시회 안건 상정
세종시 예산 확보 후 7월 중 실질 분리 예정
대전세종연구원 분리를 위한 사전 절차가 이달 마무리된다. 앞서 세종시의회가 조례 정비를 마쳤고, 대전시의회도 이달 예정된 임시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전망이다.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는 오는 20일 개회한다.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조례명을 기존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에서 ‘대전연구원 운영 조례’로 바꾸고, 규정 중 세종시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 제도 정비의 핵심이다.
앞서 세종시의회는 지난 5일 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관련 조례안 2건을 최종 의결했다. 조례안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관련 조례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세종연구실을 분리한 후,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통합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을 설립하는 내용이다. 18명이 근무 중인 세종연구실을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통합해 40~50명 규모의 기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대전시의회가 이달 중 조례 개정을 마치고, 세종시가 오는 5월 중 추경 예산을 확보하면, 빠르면 7월 중 새 출자·출연기관인 세종인재평생교육·정책연구원이 개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된 출연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 23곳, 이중 광역지자체 연구원은 16곳이다. 이번 분리로 세종시는 행정수도 지위에 맞는 독자적인 연구·교육기관 설립·운영, 대전시는 충남과의 행정통합을 고려한 연구원 통합 논의 등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