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본회의 열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농해수위, 국민 안전 먹거리 제공 최우선”
[황재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 선출된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당진)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양곡법)’과 ‘한우산업지원법(한우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어 의원은 11일 <디트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양곡관리법(양곡법)을 포함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서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쌀값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당시 특정 품목 생산 쏠림이 일어나거나 타 품목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무 매입'이라는 독소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거부권에 따른 법안 폐기 후 어 의원은 지난해 8월 이를 대체하기 위한 법안으로 양곡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는 쌀값이 5%이상 하락하거나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일 경우 시장 격리를 의무화했던 기존 법안을 수정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부 보전 기준을 정하도록 매입 조건을 바꿨다.
어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양곡관리법이 부결된 후 대안 입법으로 마련한 법안”이라며 “양곡 관리법 개정안은 가격 보장제를 도입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한우법 등 야권이 직회부한 법안 4건을 가결했지만, 양곡법 개정안 등은 상정하지 않았다. 이후 한우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다음 날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농해수위, 식량안보·주권 차원 할 일 많아"
어 의원은 양곡법 법안 마련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재 농촌이 많이 어렵다. 시골을 가면 농민은 ‘희망이 없다’고 한다”며 “농사를 지어 남는게 있어야 하지만, 영농 비용은 오르고,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환경은 어려워지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기본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이 어려워서야 되겠느냐”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쌀값을 보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한우법과 관련해선 “오는 2026년부터 한미FTA 등으로 막아왔던 것들이 관세 없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며 “밀려드는 수입 쇠고기에 한우 산업이 버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한우법”이라고 했다.
어 의원은 “농해수위는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차원에서 할 일이 많다”며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문제도 잘 해결해 국민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지난 10일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 쟁점 상임위인 법사·운영·과방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법사위 정청래(4선), 과방위 최민희(재선), 운영위 박찬대(3선), 교육위 김영호(3선), 행안위 신종훈(3선) 문체위 전재수(3선), 농해수위 어기구(3선), 복지위 박주민(3선), 국토위 맹성규(3선), 예결위 박정(3선), 환노위 안호영(3선) 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