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총 열어 22개 법안, 1개 결의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 등 법안 22개와 결의안 1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자료사진. 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 등 법안 22개와 결의안 1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자료사진. 민주당 제공.

[황재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한다.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이 주요 대상이다. 

민주당은 13일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김건희 특검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인사청탁 등 각종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회는 야당 주도로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이 올 1월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과방위 역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통위설치·운영법’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한다. 공영방송 이사·사장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위 4개 법안을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밖에 정무위 6건(은행법·주택금융공사법·주택도시기금법·서민금융지원법·채무자회생법 및 법원설치법), 기재위 1건(조세특례제한법), 문체위 1건(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 산업위 5건(도시가스사업법·산업집적활성화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생협력법·소상공인지원법), 복지위 5건(공공의대설립법·지역의사양성법·국민건강보험법·아동복지법) 등을 당론법안으로 채택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 제대로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이겠다”며 “향후 당력을 기울여 추진해야 할 법안은 당론법안으로 심의·채택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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