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등 민생 4법 의결
與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혈세 낭비 입법”
야당 단독 의결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법이 지난 21일 늦은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의결에 불참한 여당은 “입법 폭주”라고 반발했지만,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충남당진)은 “쌀값 폭락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어 위원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농해수위서 농촌살리기 민생 4법을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했다”며 “쌀값 폭락,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농업인이 가격·재해 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농해수위는 전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건을 심사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토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어 위원장은 농해수위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디트뉴스24>와 통화에서 “양곡관리법을 포함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볼 예정”이라며 법안 재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어 위원장은 “국민 기본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이 어려워서야 되겠나. 때문에 21대 국회서 쌀값을 보전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했다”며 “농사를 지으면 남는 게 있어야 하지만, 영농 비용은 오르고,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환경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단독 의결에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안건조정위원회 제도 취지를 무력화했다”며 “독단적 행태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양곡법은 재탕·삼탕 법안으로 쌀 공급과잉 유발, 국민 혈세 부담 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예고하고 있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혈세 낭비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도 같은날 성명을 내 “쌀값 폭락과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경영 어려움을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쌀값 20만 원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쌀값 안정화 입법을 더 늦출 수는 없다”며 “농업 민생 4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농민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