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오는 17일까지 선거구획정 결의안 채택 방침
거대 양당 정치적 셈법 다르고, 도농 의원간 이해관계 복잡
[류재민 기자]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 논의에 착수하면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앞서 오는 16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양당 의견을 수렴해 오는 17일까지 선거구획정 전제조건인 지역 선거구 수와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담은 최종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2대 총선 선거일로부터 1년 전인 오는 4월10일까지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전제조건인 선거구 수와 시·도별 의원정수 등을 획정하지 못해 법정시한(3월 10일) 내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다.
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안으로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개 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이 중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압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과 진보당 등 군소 진보 정당들은 중대선거구제는 거대 양 당의 ‘나눠 먹기’라고 비판하며 비례대표제 확대와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들 선거제 개편안이 법 통과 등 현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 모두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셈법이 다르고, 도농 지역 의원들 간의 온도 차가 크기 때문에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녹록지 않을 거란 이유에서다.
또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의원 정수 확대안’도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 쉽게 설득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개특위가 지난 1월 27~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선거제 개편 관련 여론조사(표본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8%p) 결과 ‘국회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57.7%)가 찬성(29.1)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일부에서는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법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원구환 한남대 교수(행정학과)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라고 하는데, 여야 모두 유불리를 따질 테니 쉽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문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장수찬 목원대 교수(행정학과)도 “선거제 개편 논의는 연말까지 이어지겠지만, 이해관계를 가진 양당이 기득권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고, 사회적 압력도 약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헌법이 정한 인구 편차를 따진 선거구획정 정도만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