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개회 연설서 ‘선거법 개혁·개헌’ 강조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열린 2월 임시국회 개회 연설에서 여야에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제도·선거법 개정을 법정시한인 오는 3월 내에 끝내자고 제안했다. 자료사진.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열린 2월 임시국회 개회 연설에서 여야에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제도·선거법 개정을 법정시한인 오는 3월 내에 끝내자고 제안했다. 자료사진.

[류재민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여야에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을 위한 선거제도·선거법 개정을 법정시한인 오는 3월 내에 끝내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개회 연설에서 "준법 국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자은 "올 한해 21대 국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이다. 저에게는 20년 정치 인생을 마감하고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한해이기도 하다"며 "이번 선거법 개정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법정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2월 안에 선거제도에 관해 복수의 개정의견을 모아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정개특위가 신호탄을 쏴주시는 대로 3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민 공론조사와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도 이끌 계획”이라며 “집중심의 과정을 거쳐 의원 200분 이상의 동의를 받아내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충분히 마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선거법 개정과 함께 개헌을 위한 준비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꼭 통과해야 할 중요한 관문”이라며 “개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을 유연하게 모아내는 힘, 이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새로운 정치체제, 새로운 국가 운영 시스템, 그래서 개헌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선거법 개혁과 개헌은 우리 정치의 숙원이다. 국민과 국회의원 절대다수가 이제는 망국적인 정치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고 절감하고 있다”며 “이번이 적기다. 조건이 무르익은 적기에 변화를 결행해야 한다. 변화의 적기를 놓치면 기회도 영영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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