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인상 난관 봉착..충남방송국 설립 '오리무중'

KBS 수신료 인상 추진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KBS충남방송국 설립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BS 수신료 인상 추진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KBS충남방송국 설립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KBS 수신료 인상이 반대여론에 부딪치면서 충남방송국 설립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신료 인상 문제와 충남방송국 설립이 맞물리면서, 수신료 인상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충남방송국 추진동력 역시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KBS는 지난달 27일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수신료 조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했다.

양승동 KBS사장은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한 뒤 입장문을 통해 ‘KBS재난방송 고도화’, ‘지역방송 혁신’, ‘디지털 전환’, ‘글로벌 역량 강화’, ‘고품질 콘텐츠제작’ 등 내용을 담은 비전을 제시했다.

양 사장의 입장문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KBS재난방송 고도화’와 ‘지역방송 혁신’이다.

그동안 충남도는 "수도권 외 14개 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KBS방송국이 없어 지역별, 권역별 재난방송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방송국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충남도는 또 도민 알 권리 충족과 방송주권 회복을 위해 충남방송국 설립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표면적으로 KBS가 충남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지만, 수신료 인상을 전제해야 충남방송국 설립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수신료 인상 문제는 ‘KBS직원 억대 연봉’ 비판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KBS수신료 조정안에 ‘평양지국 개설’ 추진 내용이 담기면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정치권도 여야 가리지 않고 수신료 인상 불가방침을 밝히고 있다. 여당은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구조조정 등 자구책 마련을 촉구하고, 야당 역시 KBS 보도 공정성과 방만 경영 실태, 북한 퍼주기 등을 문제 삼아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KBS 지역신청사 프로젝트팀 출범으로 순항이 예상됐던 충남방송국 설립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충남방송국, 수신료 인상 앞둔 '포석'

전문가들도 KBS측의 충남방송국 설립 추진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충남방송국 설립이 수신료 인상을 위한 볼모여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3일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방송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방송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됐다”며 “시청자 입장에선 시청하지도 않는 방송에 인상된 수신료를 낸다면, 이에 상응하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신료 인상 문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KBS는 정치적 압박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KBS가 충남방송국을 내세워 지역 정치권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수신료 인상 명분 찾기에 지역방송국을 끌어들인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재영 충남대 교수(언론정보학과)는 “‘뉴스7’ 프로그램은 양승동 사장 취임 후 지역뉴스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야심작이라 할 수 있다. 늦었지만 지역중심의 새로운 포맷이 생겼기 때문에 KBS가 국가기간방송국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편으로는 수신료 인상을 앞둔 포석으로 볼 수도 있다. 최근 이사회에 수신료 인상 건을 제출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편으로 지역방송을 강화하는 것에 전향적으로 뛰어든 면도 있다”고 진단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우려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지난해 이사회 의결은 KBS충남방송국 설립과 관련해 수신료 인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다”며 “올 1월 지역신청사 프로젝트팀이 신설돼 비중 있는 분이 팀장을 맡아 활동 중이고, 도와 협의를 시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이어 “수신료가 인상되는 것이 충남방송국 설립에 가장 쉬운 일이지만, 여러 이유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지역균형, 방송주권을 위해서라도 ‘충남방송국 설립을 수신료 인상과 절대 연계시켜선 안 된다’는 입장을 이사회 등에 적극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S이사회는 조정안을 심의·의결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방통위는 60일 이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의견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 승인을 얻으면 수신료 조정안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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