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경찰서가 4일 학교 주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는 30대 남성을 목격하고 즉시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한 시민 A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한 남성이 학교 주변 도로상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가 학교 쪽으로 가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불특정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올해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검거했으나, 정신 이상 증세를 확인하고 응급입원 조치, 현재 치료 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표창장을 받은 A씨는 “학교 주변이라 시민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112에 신고하고, 해당 남성의 이동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경찰에 알렸다”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상까지 받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황정인 서산경찰서장은 “위험 상황을 목격하고 큰 용기를 내서 신고해 주신 시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서산경찰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지역 치안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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