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경찰서가 22일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승용차 운전자 A씨(2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주치상)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50분경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정차된 택시를 추돌한 후 그 앞에 단독사고로 넘어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30대)를 치여 중상을 입힌 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가 몰고 도주하던 승용차는 사고 현장에서 수 km 떨어진 한 교차로에서 연석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로에 정차된 택시와 그 앞에 단독사고로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사고를 목격하고 택시를 세워 놓고 112와 119에 신고한 후 렉카차 운전자와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던 중 후방에서 A씨가 몰고 오던 승용차가 1, 2차 사고를 냈다는 택시기사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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