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정성·선거운동 보장”..민주당 “상식적 결정” 환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된 분위기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첫 공판 기일을 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된 분위기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첫 공판 기일을 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된 분위기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첫 공판 기일을 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이재권 부장판사)은 7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당초 5월 15일 예정된 재판이 대선 이후로 밀리면서 이 후보 선거운동에 숨통이 트였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발언과 백현동 용도 변경 사건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를 판결 받았고, 이후 대법원이 다시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상태다. 

이 후보 측은 재판 일정 연기를 재판부에 신청하면서 헌법 제116조와 공직선거법 제11조를 근거로 들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공정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됐다”며 “법원이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후보가 다른 재판들도 아직 남은 만큼, 민주당은 추가적인 일정 조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으로 대선 전 이 후보를 둘러싼 사법적 불확실성은 일단락된 모양새다. 또한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재판을 중지토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헌법 84조 '대통령 형사 불소추권' 논란도 잠잠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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