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서울고법, 추가 심리 통해 형량 새로 결정해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자료사진.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자료사진.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이 후보 재판을 다시 해야하고,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추가 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골프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받다 숨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고 하고,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 상고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해 9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상식의 승리"라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개입"이라고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며 “그동안 법 위반 행위와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해 책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며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대전을 방문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이 후보는 본인의 거짓말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법이 엄중하고 무서운지를 깨닫고 스스로 사퇴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에 입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이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것이냐"며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대법원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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