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철의 좋은 정치]
대법원 소송절차 무기삼아 정치행위

대법원 전원합의체(사진 조희대 대법원장)가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사건을 파기 환송하고 있는 모습. 출처 : YTN 중계화면 캡쳐. 
대법원 전원합의체(사진 조희대 대법원장)가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사건을 파기 환송하고 있는 모습. 출처 : YTN 중계화면 캡쳐. 

사법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침탈당했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선거 후보 관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는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한다. 이미 대법원이 지난 3월 28일 사건접수 이후 보여준 모든 소송절차와 재판행위는 노골적 정치행위였다.

국민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법적 불안감을 심어주기 위한 계산된 행위였다. 대법원은 말과 문자로서 정치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소송절차를 무기 삼아 대놓고 정치 행위를 일삼았고 급기야 전원합의체 판결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 앞 길을 온 몸으로 가로막았다. 

조기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마치 대법관들은 최종 보스마냥, 그럴싸한 법복을 입고 국민들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법률 용어를 재료삼아 국민의 온전한 주권을 치밀하게 잠식했다.

나는 대법관을 볼 일이 없었고 대법원에 갈 일이 없다. 크게 죄를 지은 적이 없어서 재판을 받은 바 없다. 주로 기사나 자료를 통해 보여지는 1·2심 판사의 판결과 양형에 때로는 수긍하거나 때로는 분노했다.

반면 대법관만은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었다. 항상 “일국의 대법관”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그들은 지고지순한 현자(賢者)로 인식하고 또 수식하고 있었다. 과문한 오판이었다. 그들은 매우 정치적이며 작금 보여지기로는 그것도 편향된 정치관을 가진 한 명의 법관에 불과했다.

이재명 한 사람을 향한 대법원의 정치적 행위

사건 2025도469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대법원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이었다. 주지하다시피 마치 군사작전하듯 재판에 속도를 붙였다. 서부전선을 돌파한 독일 전차부대 전격전 못지 않았다. 소부를 1·2차로 하이패스처럼 건너뛰었다.

그들은 그간 누적된 대법원 내규를 마치 처음 본 것 마냥 깡그리 무시했고 대법원장은 재량을 엿가락처럼 늘렸다. 전원합의체를 이례적으로 소집하고 초인과 같은 능력을 발휘해 실체적 진실을 9일 만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가히 신과 같은 전능함으로 국민 대다수 시각과 판단을 문서 몇 장으로 깔아뭉갰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 국민들은 대법원이 사실심을 하는지 법률심을 하는지 잘 모른다. 그냥 헌법 101조에 명시된 우리나라 최고법원으로서 신망받고 뛰어난 법적 식견을 가진 법관 중에 엄선해 대법관으로 임명해 구성됐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망이 국민주권을 침탈하고 노골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해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니라는 것은 더욱 명확히 알고 있다.

법률적 논쟁은 이미 바닥을 보여준 대법원과 그렇지 않다는 법관들 사이에 벌어졌다. 그것은 그들 몫으로 남겨두고 나는 아주 보편적인 평범한 시각을 얘기하고자한다. 이 후보가 대선을 30여 일 앞두고 대법원이 전격Z작전 비슷하게 회의를 열고 판결을 해야할 중차대한 죄를 졌을까.

그가 매우 긴급한 죄를 지었나. 대법관이 관심법을 써서 그가 전임 대통령처럼 공동체를 공격하고 파괴하려는 의도를 품었다는 것을 확인했는가. 그가 지난 선거에서 이긴 승자였는가. 그가 무슨 권력형 비리를 저질러 돈을 먹고 챙겼나. 이 후보는 여기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논쟁많은 공선법, 이재명 후보만 가혹하게 적용

이 후보는 더욱이 지난 대통령 선거 패자이다. 그리고 그를 옭아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중 행위에 대한 포괄적 제한 논쟁은 분분하다. 그는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 지지 여부를 속이지 않았다.

백 번 양보해 특정인에 대한 기억이 흐릿할 수 있고 특정 정부기관의 공문 뉘앙스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거판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보여준 행태이다. 지금도 유튜브에 떠도는 여러 정치인 발언을 이 후보를 기소한 검찰력을 동원해 조사해 보라.

멀리 갈 것도 없다. 지난 총선과 대통령 선거만 따져보자. 공소시효 기간은 도과했지만 모르긴 몰라도 검찰은 공소장 수십 건을 너끈히 써낼 수 있을 것이다.

이흥구 대법관의 보충의견 중 일부이다.

“말하는 것은 글을 쓰는 것과 달리 정제되지 않고 즉흥적일 수 있고 미리 준비한 발언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발언할 경우 그 자체로 부정확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론의 장에서 일시적으로 이뤄진 후보자의 발언에 대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에도 최대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해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앞으로 모든 선출직 후보들은 법정 토론회에 의도적으로 불참하고 벌금 1000만 원을 낼 것이다. 토론회에 가서 하시라도 부지불식간 본인 사견과 행위를 잘못 혹은 과장해 표현했다가는 선거 끝나자마자 조사를 받고 임기내내 재판정에 불려다니다 결국에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것이 안 봐도 비디오이기 때문이다.

숙고 없는 대법원 전원합의 … 타당성, 정의실현 확보 어려워

더욱이 이번 케이스는 1심 유죄, 2심 무죄 선고사건이다. 그 어느 때보다 대법관의 혜안과 숙고가 필요한 대표적 사건이었다. 30일 후에 국민의 주권행사를 제한하고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9일 만에 선고한 이유를 도저히 찾을래야 도저히 찾을 수 없다.

대법관 이흥구, 오경미의 반대의견 중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 일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중략) 우리는 과연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하는데 성공하였는가.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다”

대법원 비등점은 현저히 낮았고, 타당성 확보와 정의실현은 보석보다는 원석에 머물렀다. 현문에 대한 우답이다.

대법원은 지귀연 판사와 똑같은 행위를 자행했다. 지 판사가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 단 한 사람을 위한 희귀한 계산법을 들이대며 그를 풀어줬다. 대법관들은 유력한 대통령 후보 단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전광석화 판결을 선고했다. 두 가지 상황은 전혀 다른 듯 닮아있다. 법관들은 전혀 공정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정치적이고 자해적 판결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도 사람 가려가면서 말이다.

사법부, 스스로 국민적 의혹 만들어

서희철 전 법무부장관 비서관
서희철 전 법무부장관 비서관

사법부는 삼권분립 한 축이다. 검찰이 잘못되고 무리한 기소를 하면 판결로서 바로 잡아줘야한다. 그리고 입법부의 입법권이 사회적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면 판결로서 지적·유인해야한다. 더 나아가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고 공동체를 파괴하려 했다면 이를 단죄해야 한다.

또 그에 앞서 명시적 입장을 내고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가권력의 한 축으로 역할을 다해야한다. 조짐이 있었다. 대법원은 전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침묵했다. 국민들은 여지껏 그 침묵을 나라를 위한 ‘무거운 침묵’으로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기득권을 위한 ‘의도된 침묵’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국민들은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전임 대통령은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부는 그 혐의자를 특별대우해 풀어줬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의 시선과 지탄은 아랑곳하지 않고 군사작전하듯 선고했다. 이 극적으로 편향된 사법부를 국민들은 믿을 수 있을까.

국민을 이기는 권력 세상 어디에도 없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기실 정치는 정치인, 언론, 검찰에 더해 이번에 확인된 것처럼 사법부가 하는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정치는 국민이 한다. 정치도 국민을 앞선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국민을 온전히 따라갈 뿐이다.

우리 국민은 내란도 극복하고 헌법재판소 고준험령도 넘어냈다. 대법원 크레바스가 앞 길을 막고 있지만 두려움이 없다. 우리 국민은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말이다.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에 맞서 결연코 국민주권을 사수하고 행사할 것이다.

송경근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며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국민이 주인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마지막 한 대목을 공유한다.

“국민은 그저 지배대상이, 재판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임명한 주인입니다.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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