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수도권 고통, 비수도권 고사..국가적 결단 절실”

조국혁신당이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토록 한 ‘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 발의한다. 자료사진.
조국혁신당이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토록 한 ‘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 발의한다. 자료사진.

조국혁신당이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토록 한 ‘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 발의한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특별법과 함께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한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약한 2002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47.2%였지만, 현재는 50.9%에 이른다”며 “국가적 결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위배와 관련해선 “헌재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절반을 넘은 현실까지 존중할 수는 없다”며 “수도권은 고통받고, 비수도권은 고사하는 상황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수도 기능을 세종으로 이전하기 위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일부 국민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재판관 8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1명이 합헌 의견을 내면서 결과적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핵심 논리는 대한민국 수도는 헌법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오랜 기간 정치·행정 중심지로 기능을 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이 국민적 관념으로 확립됐다고 판단했다.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성립됐고, 이를 변경하려면 법률 제정이 아닌 헌법개정을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 대통령 후보는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피할 수 없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개헌 또한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며 “혁신당은 후보가 결단할 수 있도록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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