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韓 탄핵 시, 대통령몫 재판관 정부와 협의”
野,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상정..대통령몫 재판관 임명 제한

여야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종료(4월 18일)를 앞두고 헌재 구성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들의 임기 종료일까지 미룰 가능성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여야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종료(4월 18일)를 앞두고 헌재 구성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들의 임기 종료일까지 미룰 가능성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여야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종료(4월 18일)를 앞두고 헌재 구성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들의 임기 종료일까지 미룰 가능성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할 경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재판관 임기 연장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해 대통령몫 재판관 임명을 제한하겠다는 복안이다. 

“韓 탄핵 시, 대통령몫 재판관 임명 정부와 협의”

권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어 “만에 하나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해 정치적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결론 내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날 '중대결심'을 예고하고, 이에 따른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쌍탄핵 가능성이 거론됨에 따른 조치다. 다음달 18일 임기 종료를 앞둔 두 재판관 후임자는 모두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다.

권 원내대표는 “통상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과 관련된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라며 “한 대행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8명 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이 조만간에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4월 18일 임기 만료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에 대해 임명 요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으로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단언적으로 말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며 “이미 변론 종결을 마치고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의 헌재 재판관 8명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상정..임기 연장, 권한대행 임명 제한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야당은 해당 법안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해 의결한 뒤 다음달 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대전 서구을)는 "관련 법안이 여러 개 제출됐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1소위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회부되면 심리하겠다"고 말했다. 

심사 대상에 오른 법안은 이성윤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2개 개정안이다. 

이 의원 발의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을 대통령은 7일 이내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또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 발의안은 대통령 궐위 또는 사고,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할 경우 대통령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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