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배, 레드향 등 여러 작물에서 발생
지속되는 폭염·폭우에 과피 갈라져
'재해보험' 적용 못해..농민 부담 가중
충남 예산군이 지난 1~2일 개최 예정했던 예산황토사과축제를 전격 취소했다. 지속된 폭염에 사과 과피가 갈라지는 열과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전체 사과 농가의 30%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상기후가 농작물의 재배와 성장 패러다임을 바꾼 셈인데, 신품종 개발과 긴급 지원을 비롯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열과 증상은 과피가 탄력을 잃은 상태에서 수분을 갑자기 흡수했을 경우 과피가 터져 발생한다. 올해는 고온에 가뭄이 지속되다 과실 비대기에 적절하게 비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곧바로 폭우가 이어지면서 과실 내 팽압이 상승해 과피가 갈라졌다.
하지만 이를 보상해줄 적절한 지원 근거가 없는 것도 농민을 울상짓게 한다. 열매 터짐 현상(열과)은 농업 재해에 속하지 않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예산 전체 농가 30% 열과 피해
예산군에는 총 1000여 농가가 사과를 재배한다. 이중 지난달 10일 기준, 엔비 품종을 재배하는 150 농가가 150ha 면적이 피해를 입었다. 전체 생산량의 30%에 달하는 사과에서 열과가 발생했다.
다만 이 같은 열과 현상은 비단 사과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배, 레드향, 귤 등 전국 각지에서 과피 터짐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역시 피해 보상을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배 주산지로 유명한 천안시의 경우 전체 배농가 634농가 중에서 67%가 일소(화상)과 열과로 인한 낙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과 주산지는 최근 10여 년간 기존 충남·북과 경남·북에서 서늘한 강원도로 점점 북상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대대적인 손질 필요성↑
군은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충남도에 상황 보고를 한 상태이며 열과도 농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공식 건의했다.
‘열과’는 생리장애로 분류돼 보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이상기후가 농업 지도를 바꿀 수 있는 만큼 농작물재해보험 규정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특히 이상기후는 사전 예방이 세부적으로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해 보상 규정을 개선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 돼야한다.
군 관계자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현재까지 열과의 원인은 지속된 폭염과 폭우로 알려지고 있다. 이상기후는 장기화 되고 있지만 화상병은 인정받는 반면 열과는 그렇지 않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확대될지 모른다”며 “농민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열과와 같은 이상기후로 인한 현상도 재해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