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면 달산리·신장리·진산리 일원 186만여㎡…오는 16일부터 2년간

충남도는 태안 남면 달산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 예정지 186만여㎡(56만 4000여 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11일 자로 공고했다. 미래항공연구센터가 들어설 태안군 남면 달산리·신장리·진산리 일원 위치도. 충남도
충남도는 태안 남면 달산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 예정지 186만여㎡(56만 4000여 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11일 자로 공고했다. 미래항공연구센터가 들어설 태안군 남면 달산리·신장리·진산리 일원 위치도. 충남도

충남도는 태안 남면 달산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 예정지 186만여㎡(56만 4000여 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11일 자로 공고했다.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추진 중인 국내 최초 무인기 연구개발 전용 활주로와 첨단 미래항공 모빌리티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이 개발 특수로 투기화하는 것을 막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공고했다. 효력은 닷새 뒤인 오는 15일부터 발생한다.

지정 구역은 태안군이 신청한 범위와 같은 태안군 남면 달산리·신장리·진산리 일원 423필지 186만 1431㎡이며, 지정 기간은 2026년 9월까지 2년이다.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등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허가 가능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민원봉사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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