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무산’
추경호 “오늘까지 상임위원 명단 제출 못해”
박찬대, 명단 제출 압박 “범국민 지탄 받을 것”
[황재돈 기자] 여야가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놓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됐고, 국민의힘이 상임위안 명단 제출을 거부하면서 원구성 법정 기한도 넘길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거대야당의 독단”이라며 “최소한의 국민 눈치도 안본다”고 볼멘소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원구성 법정 시한(7일)까지 상임위 명단 제출을 압박하고 있다.
추 “협치 가능한 협상안 제출 요구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의장은 지난 5일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22대 국회 첫 집회에서 기안을 통해 상임위 구성안을 제출하라고 공개적으로 소수당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22대 국회 본회의에서 처음 밝힌 일성이 민주당 주장 대변이었다는 것에 유감”이라며 “180석 갖고 폭주한 4년 전 조차도 국민 눈치를 보다 47일 간 협상에 공들이는 척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171석 민주당은 그런 눈치도 안본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단독으로 의장 선출한지 이틀만에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엄포를 연일 놓고 있다”며 “우 의장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 입장만을 반영해 소수당에 일방 통첩하기 전 민주당에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협상안을 가져오라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불참 뜻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우 의장이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읽을 수 없어 오늘 회동 제안이 있더라도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통해 원내양당 간 원구성 협상 등 대응 방향에 총의를 모을 것”이라며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명단을 (오늘)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 독단적 의사일정에 반발해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야당 의원 192명은 투표를 통해 우원식 의원(5선·서울노원을)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우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남은 기가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오는 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박 “상임위원 명단 제출 거부는 일 안하겠다는 것"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중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기 바란다”며 “상임위원이 선임돼야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고, 그래야 국회가 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것은 일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일하는 것을 방해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을 할 이유도 없고 정당을 구성할 이유도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무시하며 원구성을 볼모로 잡고 민생을 방치하고 개혁을 방해한다면 민생방치 세력, 개혁 방해 세력, 무노동 불법세력이라는 범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民, 법사·운영·과방위원장 고수..10일 단독 원구성 나설까
그동안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맡고, 여당이 7개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관례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7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엄포를 놨다.
하지만, 야당 단독 첫 본회의 개회에 이어 단독 원구성에 나설 경우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는 모양새다.
한발 물러나 오는 9일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우 의장에게 10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해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11명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타협과 조정을 해보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한히 미룰 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국민 뜻에 따라 다수결 원리로 원구성을 하는 게 타당하다"며 "법대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임기 개시 후 7일 뒤 첫 임시회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그 이후 3일 내 원구성을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