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주최 토론회서 재차 입법 촉구
[한남희 기자] 충남도가 22대 국회 개원 첫날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도는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22대 국회에서도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남승홍 도 탄소중립경제과장은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시)이 주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남 과장은 “이해관계자의 반발과 지역소멸을 막으려면 폐지일정 시작 전에 지원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폐지지역의 염원인 특별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도 지난 27일 실국원장회의에서 지역경제 침체 등에 대한 대책 없이 추진했던 탈석탄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며 향후 대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59기로, 이 중 절반가량인 29기가 충남 서해안에 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14기를 포함해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모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대체할 계획이다.
문제는 석탄화력발전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는 급격한 경기침체 등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2020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를 폐지한 보령시는 2021년 1월 인구 10만 명선이 무너졌다.
폐지 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연평균 880명이 줄었지만, 폐지 직후인 2021년 한해에만 2배가 넘는 1821명이 감소했다.
지방재정 수익은 약 44억 원, 소비지출은 190억 원이 줄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제22대 국회 개원 첫 날 토론회를 열고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남 과장을 비롯해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 임동조 삼척블루파워상무,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남부·남동·동서·서부·중부발전소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자로 나선 송용현 사단법인 넥스트 부대표는 ‘한국 석탄발전 경제적 전망 및 탈석탄 정책방향’, 하지현 기후솔루션 변호사와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통한 한국 탈석탄법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한편, 지난해 도가 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와 공조체제를 구축해 제정에 공을 들여온 특별법을 비롯해 탈석탄 정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전환지원법’과 ‘신규석탄발전 중단법’ 모두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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