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 한해 수수료 예외규정 적용 제안
“협의 불발 대비, 시 차원 대안 마련” 언급

30일 시정 브리핑에서 성심당 대전역점 임대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장우 대전시장(사진 왼쪽)과 성심당 로고. 대전시 제공, 성심당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30일 시정 브리핑에서 성심당 대전역점 임대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장우 대전시장(사진 왼쪽)과 성심당 로고. 대전시 제공, 성심당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한지혜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성심당 대전역점과 코레일유통 간 불거진 임대료 논란에 ‘지역과의 상생’을 내세우며 지역기업에 힘을 실어줬다. 

이 시장은 30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성심당 대전역점 임대료 분쟁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임대료 기준을 (월 평균 매출액의) 17% 수수료로 둔 규정은 지역업체에 한해 예외 적용이 가능하도록 융통성 있게 완화하는 것이 맞다”며 “동대구역이든 부산역이든 역이 있는 곳에 지역의 사랑받는 매장을 입점시키는 것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심당이 코레일유통 측에 내는 월세가 지금도 어마어마한 수준”이라며 “(성심당이 나간다면) 코레일 수익구조에도 문제가 올 수 있다.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시 차원의 대안도 마련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유통은 지난 2015년 월 임대료 기준으로 매출액의 17% 이상을 적용하는 구내영업방식으로 사업을 일원화했다. 다만, 이듬해 성심당과는 자산임대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3년 임대계약이 끝난 2019년에 계약기간을 5년으로 늘려 연장계약을 마친 상태다. 현재 기준 임대료는 월 1억 여 원이다.

코레일유통 측은 올해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받은 특혜 논란을 감안해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성심당이 대전역점을 운영하며 매월 평균 26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판단하고, 최저 수수료율인 17%를 적용, 월 임대료 4억 4100여 만 원으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했다. 

다만, 이후 4차례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최초 금액 대비 30% 감액한 약 3억 원으로 5번째 입찰을 준비 중이다. 

이 시장은 “성심당 오너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고, 일정 기간까지 지켜봐달라는 입장이 있어 존중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자제해왔다”며 “성심당 대전역점은 지역과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이다. 코레일도 지역과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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