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코레일유통 평가표 공개, 성심당 '기준 미달'
임대료 3억원으로 낮춰 5번째 경쟁입찰 예정

성심당 본점 앞 전경. 자료사진.
성심당 본점 앞 전경. 자료사진.

[김재중 기자] 대전 유명 빵집 성심당이 대전역점 운영과 관련, 코레일유통과 임대료 갈등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성심당은 지난 16일 마감한 4차 입찰에 참여했지만, 코레일유통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23일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성심당이 대전역사 내 2층 맞이방 300㎡(약 91평) 매장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4차 입찰에 참여했지만 평가기준을 총족시키지 못해 유찰됐다. 

코레일유통이 공개한 평가결과표를 보면, 성심당을 운영 중인 로쏘주식회사는 20점 만점인 비계량평가에서 평균 18.78점을 받아 통과됐다.

그러나 80점 만점인 계량평가 항목에서 0점을 받았다. 성심당측이 추정매출액과 수수료율, 계약보증금 등 평가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심당은 지난 2019년부터 매월 약 1억원의 임대료를 내고 현 대전역점을 운영해 왔다. 

논란은 코레일유통과 성심당이 체결한 5년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불거졌다.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대전역점 월평균 매출액을 26억원으로 판단, 수수료율 17%를 적용해 공개 경쟁입찰에 나섰다. 

성심당이 계속 대전역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쟁입찰에 참여해 이전 임대료의 4배가 넘는 4억 4100여 만원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 처하면서 대전역점 폐점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이후 성심당 브랜드를 높게 평가하는 대전지역 단골 고객을 중심으로 코레일유통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월세를 한 번에 4배 올린 악덕 임대인"이라는 비난까지 쏟아졌다.

코레일유통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른 매장과 동일하게 수수료율 17%을 적용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유통은 해명자료를 통해 "1년 만에 수수료를 무리하게 올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타 상업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감사기관 등의 지적이 있어, 성심당 계약 만료를 앞두고 시행한 사업자 모집공고에서 모든 상업시설에 적용하는 동일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 성심당 대전역점 상업공간에 대한 경쟁입찰이 4차례 유찰됨에 따라, 코레일유통은 최초 입찰금액보다 30% 감액한 약 3억 원으로 5번째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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