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저입점수수료 17%는 횡포..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성심당 대전역점 고액 임대료 논란이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 발의로 실마리를 풀지 관심이 모아진다. ⓒ황재돈 기자. 
성심당 대전역점 고액 임대료 논란이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 발의로 실마리를 풀지 관심이 모아진다. ⓒ황재돈 기자. 

성심당 대전역점 고액 임대료 논란이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실마리를 풀지 관심이 모아진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비례)은 22일 대전역 성심당 입점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역사 내 입점업체 임대료(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주변시세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료를 정하도록 한 것. 

한국철도공사는 국유재산인 역사 내 매장을 코레일유통에 전대하고, 코레일 유통은 이를 입점업체와 임대차계약이 아닌 영업권계약을 체결해 매출에 비례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내부규정에 따라 최저수수료 17%를 부과하면서 입점업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대전을 대표하는 빵집 성심당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성심당은 지난 2019년부터 매월 약 1억원 임대료를 내고 대전역점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코레일유통과 성심당이 체결한 5년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코레일유통은 내부규정에 따라 성심당 대전역점 월평균 매출액을 26억원으로 판단, 수수료율 17%를 적용해 공개 경쟁입찰에 나선 것. 이로 인해 성심당은 기존 임대료 4배가 넘는 4억4100여 만원을 납부해야 해 대전역점 폐점을 고려하고 있다. 

지역 사회에선 임대료를 4배나 올린 코레일유통을 향해 ‘악덕 임대업자’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대전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한 탓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자료사진. 디트뉴스DB.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자료사진. 디트뉴스DB.

황 의원은 “대전역 성심당은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전국민 사랑을 받는 상징적인 곳”이라며 “구도심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심당 사례를 통해 코레일유통이 각 지역 역사 내 매장에 부과하는 수수료 체계 전반을 재검토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소상공인과 지역기업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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