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민간위탁 사업 정부 '가이드라인' 필요성
박경귀·박정현 '지방자치 자율성 훼손' 우려
김동일 "협의회 차원, 각 시·군 상황 알아봐야"
이완섭, 현안 연계 대안 제시
[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충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상돈, 협의회)에서 ‘지방자치’를 둘러싼 각 지자체장들 소신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지방자치제 시행 30년이 지났지만, 정부 기관 규제로 ‘지방자치’ 본질이 흐려진다는 의견과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반됐다.
협의회는 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민선8기 2차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각 지자체의 다양한 현안에 공동 대응키로 뜻을 모았다.
먼저 김기웅 서천군수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 건의 배경을 설명하며 현행 규정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김 군수는 ”민간위탁의 규모와 위탁금은 증가 추세에 있지만, 민간위탁 관련 법령은 포괄적인 규정만 명시돼 있어,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사후관리, 성과평가 등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이 부재“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상위 규정 제정에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으로, 범정부 차원의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및 관리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경귀 아산시장은 반론했다.
박 시장은 ”해당 규정은 지자체별로 각자의 특색있는 상황에 맞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행안부 주관으로 일관된 지침을 만든다면, 융퉁성 있게 만들어진 지자체 지침과 충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우리의 자치권이 얽매일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시장은 또 ”각 지자체가 ‘민간위탁’과 관련해 오래전부터 운영해왔고 지속적으로 조례를 수정, 보완을 해왔다“며 ”현재 각자 사정에 맞게 지침을 보완하고 있는 실정에서, 중앙에서 다시 일률적으로 규정을 내려달라고 하면 우리 고유성과 자치성이 충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중재안을 내놓았다. ”협의회 사무국에서 먼저 ‘민간위탁’ 조례와 관련해 각 시군의 사정을 들어보고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중앙의 권한이 일부 지역으로 내려왔다. 포괄적이지만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도 기초단체에 재량을 넘겨준 셈“이라며 ”다시 행안부에 지침을 만들어달라는 것은 지방자치 권한을 거꾸로 중앙에 다시 쥐어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박 군수는 ”중앙정부 권한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포괄적으로 기조를 정해달라는 것은 지방자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기웅 서천군수는 ”지방자치의 자율성, 자치권 모두 동의한다“면서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무를 하다보면 상위 규정이 모호해 난감한 경우가 꽤 있다. 분명한 기준이 세워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다른 현안과 연계한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 시장은 ”민간위탁 보다, 우리가 중앙에 건의할 사항은 부녀회, 새마을회 등 소속 지역 주민들이 행사나 봉사에 굉장히 협조를 잘 해 주신다“며 ”하지만 이·통장 지원근거만 있지, 이분들을 보조할 근거가 전무하다. 중앙정부 차원의 근거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